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대출 이자 비용 처리를 위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 원금 상환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이자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대출 이자 비용 처리를 위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 원금 상환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이자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출 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이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