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면 정기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를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했다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면 정기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를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했다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려금 결정일(8월 말) 전까지 기한후신고 완료 | 가능 |
| 장려금 결정일(8월 말) 이후에 기한후신고 완료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