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술료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술료는 발생 원인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업재산권이나 정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 구분필요경비 인정 방법
기타소득수입금액의 60%를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을 인정
사업소득장부에 기록된 실제 지출 경비를 인정하며 미기장 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대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
  2. 소득 성격 판단: 기술료 수취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점검하여 사업소득 신고 대상인지 판단
  3. 기장의무 확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본인의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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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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