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무기장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무기장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