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이 3,400만 원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3,400만 원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수입금액 3,400만 원 | 단순경비율 |
| 전년도 수입금액 3,700만 원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유형을 확인합니다.
타 업종 수입 합산: 인적용역 외 다른 업종 수입이 있다면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