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여부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여부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율을 사용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의 종류와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공제 | 주요경비 실지출액과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합산 공제 |
| 주요경비 인정 | 별도 증빙 없이 정해진 비율로 인정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서류 필요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