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신규 여부와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신규 여부와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규모에 맞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과세기간 | 수입금액 요건 |
|---|---|---|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 업종별 2,400만 원 ~ 6,000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 (7,500만 원 ~ 3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