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