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을 갖추고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해 실제 증빙을 갖추고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를 진행합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2,400만~6,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 경비 인정 | 별도 증빙 없이 비율에 포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실제 증빙 필요 |
| 증빙 서류 | 불필요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