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자동 계산된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직접 산출한 금액과 시스템상의 내역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자동 계산된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직접 산출한 금액과 시스템상의 내역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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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직접 계산 및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