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은 모든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업종별로 해당 경비율을 각각 적용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은 모든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업종별로 해당 경비율을 각각 적용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판정할 때는 모든 사업장과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