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가능 (무기장가산세 제외)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가능 (무기장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