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예술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본인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합니다.
전문직 여부 확인: 의사나 변호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맹점 가입 여부 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인 경우 홈택스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