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은 직장인의 연봉과 동일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은 직장인의 연봉과 동일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의 수입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직장인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 항목 | 정의 및 산출 기준 |
|---|---|
| 매출액 | 사업의 전체 수입금액 |
| 소득금액 | 매출액에서 임대료·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결손금이 발생하며, 2024년 귀속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