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소송 비용이나 단순히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소송 비용이나 단순히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사업 수입을 확보하려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수입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형사 사건이나 가사 소송을 위해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가사 및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