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을 갖춘 임차료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을 갖춘 임차료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임차료의 세부 범위와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