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장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기장의무 안내 유형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 500만 원 등 기준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임을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