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채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채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임차료 지불을 위한 대출 이자 | 가능 |
| 개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