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전체 금액인 세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전체 금액인 세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발생한 수입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되며,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