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계좌의 개별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금액을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계좌의 개별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금액을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지급 및 대금 결제 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계좌 사용 대상 금액과 실제 사용액, 미사용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이 내역은 장부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