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메일로 받은 영수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메일로 받은 영수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고 메일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만 원 물품 구입 후 메일로 간이영수증 수취 | 경비 인정(가산세 발생) |
| 2만 원 물품 구입 후 메일로 간이영수증 수취 | 경비 인정(가산세 없음)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적격 증빙이라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은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