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 사업자가 원두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두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능 |
| 원두 구입 후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 제한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와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