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 유형 |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 | 비고 |
|---|---|---|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매출세액은 국가 보관 금액으로 간주 |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 납부 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이나 채무 면제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역시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