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며,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며,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유형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록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방식
추계신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