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크린샷은 단독으로 정식 증빙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크린샷은 단독으로 정식 증빙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산 화면이나 이체 결과 스크린샷은 법령이 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 뒷받침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