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한다면 60%의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하며,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한다면 60%의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하며,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이나 무형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