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산출세액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전체가 아닌,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별 비중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전체가 아닌,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별 비중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