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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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반드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감가상각비 산출: 차량 가액에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연간 금액을 계산
- 업무사용비율 결정: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확인
- 인정 금액 계산: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
- 한도 비교: 계산된 금액을 연간 한도인 800만 원과 비교하여 최종 비용을 확정
- 초과액 이월: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순차적으로 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차량을 보유했다면 800만 원에 보유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한도 재계산
-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기록부 점검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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