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의 종류와 수입 금액에 따라 세금 증가액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전액 합산하여 과세하며, 주택 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종류와 수입 금액에 따라 세금 증가액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전액 합산하여 과세하며, 주택 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임대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 산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