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상품의 매입가액은 상품을 매입한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상품의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원칙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재고자산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상품 매입은 자산의 취득이며,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확정되어 매출원가 형태로 산입됩니다.
- 필요경비 산식: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 취득가액 결정: 매입가액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
- 예외 사항: 파손이나 부패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재고 상품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기말재고액 점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 가액이 장부상 기말재고액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감액 사유 확인: 파손이나 부패 등 재고자산 감액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까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 상품의 매입 비용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유통기한 경과나 파손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해진 재고 자산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재고 자산의 단가를 결정할 때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