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8세 자녀 1명을 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미달로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공제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정해진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