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 또는 「사업소득」 항목 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소득」 항목에 입력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 또는 「사업소득」 항목 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소득」 항목에 입력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항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