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배달라이더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또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배달라이더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또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배달라이더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