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만 원인 1인 학원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약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매출 8,000만 원인 1인 학원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약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