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