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리셀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청년 및 신규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 요건과 지역별 감면율을 확인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티켓 리셀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청년 및 신규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 요건과 지역별 감면율을 확인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 30세 청년이 티켓 리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으로 신규 창업한 경우 | 가능 |
| 기존 사업에 티켓 리셀 업종을 추가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리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