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연도 | 적용 대상 |
|---|---|---|
| 기장의무 | 직전 과세기간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
| 추계신고 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
| 성실신고확인 | 해당 과세기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선정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