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