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형은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일괄 인정받지만, D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D유형은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일괄 인정받지만, D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D유형(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 |
|---|---|---|
| 적용 대상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초과자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달자 |
| 경비 인정 방식 | 주요 경비 증빙과 기타 경비 기준율 합산 |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 |
| 주요 경비 범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포함 | 별도 증빙 없이 비율에 일괄 포함 |
| 소득금액 수준 | 증빙 미비 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준경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