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을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을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3만 원 이하 물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건당 3만 원 초과 물품 구입 후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 수취 | 가산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