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직접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