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년도 실적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년도 실적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