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 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 신고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본인의 실제 경비 지출 내역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세액 절감의 핵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 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 신고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본인의 실제 경비 지출 내역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세액 절감의 핵심입니다.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기장 신고 | 추계 신고 |
|---|---|---|
| 산출 방법 |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 계산 |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계산 |
| 유리한 경우 | 임차료나 인건비 등 실제 경비가 국세청 경비율보다 큰 경우 | 실제 지출 경비가 거의 없거나 장부 작성 비용이 더 큰 경우 |
| 주요 특징 | 복식부기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적용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가능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경비 증빙 확인: 사업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증빙 서류를 모아 실제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신고 유형 점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추계 신고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비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실익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