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 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때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고지 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때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은 이 기준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