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장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며, 간편장부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매출과 경비 등을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자가 벌어들인 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