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소득 종류에 따라 부여한 알파벳 기호입니다. 이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와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소득 종류에 따라 부여한 알파벳 기호입니다. 이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와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 규모에 따라 장부 비치 및 기록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유형 | 장부 기장 의무 | 주요 특징 및 신고 방식 |
|---|---|---|
| S유형 | 복식부기 |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제출 |
| A유형 | 복식부기 | 외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 B유형 | 복식부기 |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 |
| C유형 | 복식부기 | 외부조정이나 자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복식부기 |
| D유형 | 간편장부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 |
| E·F·G유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또는 복수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