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라면, 국세청 고시상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일 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라면, 국세청 고시상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일 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음식점업을 개시한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 불가 |
| 신규사업자이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