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낮추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낮추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대상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비용 인정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이월공제 |
| 감가상각 방법 | 내용연수 5년 및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