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괄 공제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나 신규 사업 여부에 따라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농·어업 6천만 원, 제조업 3천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2천4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비율 유형별 소득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 전체 수입금액 확인
-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공제액 산출
- 수입금액에서 산출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 결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시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된 주요 경비 합산
-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 공제
- 남은 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차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장의무 유형 확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므로 본인의 유형을 먼저 확인
- 소득금액 결정 방식 선택: 기준경비율 소득이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 금액보다 클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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