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일괄 공제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을 함께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일괄 공제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을 함께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