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실제 증빙을 토대로 작성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실제 증빙을 토대로 작성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 증빙을 토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