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웹툰작가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 3,000만 원인 작가가 장부 없이 신고 | 가능 |
| 직전 수입 2,000만 원인 작가가 장부 없이 신고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웹툰작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소득을 결정할 때는 수입 규모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는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