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에서 45%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최소 납부 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에서 45%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최소 납부 세액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발생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특정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감면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35%)와 (1,000만 원 × 45%)를 더한 1,500만 원이 최저한세액이 됩니다.